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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女' 다희 항소 "이지연과 별개"…이지연 母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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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왼쪽)과 다희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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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女' 다희 항소 "이지연과 별개"…이지연 母 입장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병헌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걸그룹 글램의 다희가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15일 글램 다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으로 열린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모델 이지연(25)은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다희 측의 한 관계자는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해 곧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재판에서 다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안과 관련해 다희와 이지연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는데, 이번 판결은 다희와 이지연이 너무 '하나'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면서 "이지연의 동기가 배신감이었는지, 금전문제였는지 여부는 다희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희로서는 이지연과 이병헌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이지연에게 선의의 도움을 주려한 것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판단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지연 역시 항소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지연의 어머니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 "항소 여부는 논의한 후 추후 결정하겠다"면서 "죄송하다. 모두 자식을 잘못 키운 죄다. 피해자 측에 추가 피해를 주려는 것은 아니었고 사실 관계를 설명하면서 나온 이야기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미수에 그쳤고 동영상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진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과한 성적 농담을 한 것을 몰래 찍었고 이를 5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으로 협박했다"며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또한 유명인으로 가정이 있는 사람임에도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이들과 어울리고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8월 함께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경찰에 체포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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