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원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및 시행령,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 개정에 따라 서식 신설 등 외감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1월29일부터 감사인이 감사참여인원의 수와 감사시간, 감사업무내용 등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하게 되면서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기재사항과 기재방법 등을 규정한 보고서식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감사인은 감사계획, 현장감사, 재고자산 실사, 외부조회 등으로 감사업무내용을 수행시기와 업무실시내용 등으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에 근거해 업종,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된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사업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토록 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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