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감원은 '금융투자업 인가 매뉴얼'을 개정해 인가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사업계획서 등 양식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증권 매매·중개업, 장내·외파생상품 매매·중개업, 집합투자업 등 인가신청 단위별로 전문인력 요건 심사대상 업무를 설정하고 해당 업무별로 전문인력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어떤 업무에 몇 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어 인가 신청자의 인력 확보계획 수립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또한 물적 설비, 사업계획의 타당성,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인가에 필요한 요건에 대해서도 요건별로 점검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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