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혁신도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 상한 폐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23일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 상한이 폐지된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이나 토지 등을 의미한다. 이에 혁신도시의 투자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거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 주변 토지까지 활용계획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종전부동산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져 매각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 상한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최대 80%까지 감면해줄 수 있었다. 지자체가 대학이나 연구소 등을 유치할 때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해 재정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혁신도시 투자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주변 토지까지 활용계획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손익금 정산대상이 되는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면적은 종전부동산 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종전부동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韓, AI 안전연구소 연내 출범…정부·민간·학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국내이슈

  • "출근길에 수시로 주물럭…모르고 만졌다가 기침서 피 나와" 中 장난감 유해 물질 논란 "눈물 참기 어려웠어요"…세계 첫 3D프린팅 드레스 입은 신부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해외이슈

  • [포토] '단오, 단 하나가 되다'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포토PICK

  • "앱으로 원격제어"…2025년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가짜뉴스 막아라"…'AI 워터마크'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