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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맞고소·출국금지… 삼성 vs LG 세탁기 전쟁 2라운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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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난 9월 독일에서 발생한 세탁기 파손 논란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LG전자간 갈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검찰이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파손해 고발당한 조성진 LG전자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여기에 LG전자가 삼성전자 임직원을 상대로 맞고소에 나서고 삼성전자가 또다시 조 사장에 대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히며 양측 간 갈등은 또 다른 상황을 맞게 됐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조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조 사장은 여러 차례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LG전자는 “세탁기 논란과 관련해 최근까지 검찰 수사에 협조해 임직원 4명이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사장의 경우 최근 연말 인사와 이후 사업부 단위 조직 개편, 전사글로벌 전략회의 참석, 내달 초 국제가전전시회(CES) 준비 등을 이유로 CES 일정 이후에는 언제라도 출석하겠다며 조사 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LG전자가 지난 12일 증거위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 임직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면서 커졌다. “삼성전자가 언론사에 제공한 동영상에는 삼성전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세탁기에 여러 차례 충격을 가하는 장면이 나온다”며 “그 세탁기가 삼성전자가 증거물로 제출한 세탁기와 같은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LG전자의 입장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조 사장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촉구하는 등 LG전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독일에서의 세탁기 손괴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자 LG전자에 대해 고소를 했고 검찰도 CCTV 자료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관련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핵심 피의자인 조 사장은 검찰의 수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검찰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CES를 목전에 둔 상황을 검찰에서도 잘 알고 있음에도 출국금지를 했다면 공권력과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가 밝힌 맞고소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세탁기 파손과 관련한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조 사장이 검찰조사에 불응해 100일이 넘도록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당사를 상대로 터무니없이 맞고소를 한 것은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LG전자가 이날 배포한 ‘독일 검찰의 조 사장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조 사장 일행이 피해사인 자툰사에 변상을 했고 절차상의 이유로 종결된 것 뿐이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당사인인 만큼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독일에서의 사건 당시 매장에 진열된 삼성전자 제품 2대가 파손됐고 LG전자 측에서는 4대 가격을 변상했다. LG전자 측은 고의성 없이 ‘품질 테스트’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삼성전자 측은 CCTV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오전 10시30분쯤 슈티글리츠 매장을 방문한 조 사장이 제푼 도어 부분에 충격을 준 영상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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