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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케이블카, 알고보니 '불법'?…점용허가 대상 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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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공원내 정상부 승강장, 산림청 부지 매년 점용허가내 사용...일각서 "점용허가 대상 자체가 아니다" 주장 제기돼...케이블카 시설 자체도 '법외 시설'..."빼앗긴 시민 재산 환수해야" 목소리 높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남산케이블카. 사진 출처=한국관광공사

남산케이블카. 사진 출처=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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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독점 운영하면서 연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서울 남산케이블카가 현행 관련 법상 '불법' 시설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빼앗긴 시민의 공공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며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서울시ㆍ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남산케이블카를 운영 중인 한국삭도공업 측은 산림청 소유의 정상부 승강장 부지에 대해 매년 점용 허가를 받아 1년에 3000만원 정도의 점용료를 내고 있지만 관련 법상 케이블카(궤도) 승강장은 점용 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남산케이블카 시설 자체가 불법에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다.

남산공원은 1940년 일제 총독부 시절 조성된 후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남산케이블카와 같은 궤도 시설의 승강장은 이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점용허가 대상인 '도시공원 외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도시 공원 지정 및 사업 시행자(자치단체장)가 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물에 포함돼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민간 소유의 남산케이블카 정상부 승강장의 경우 매년 갱신되는 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현행 도시공원법상 남산케이블카와 같은 민간인 소유 시설이 남산과 같은 공공 소유의 도시공원에 들어설 수 없어 '법외 시설'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 도시공원법상 민간인 소유의 시설물은 원천적으로 도시 공원 내에 위치할 수 없지만 남산케이블카는 도시공원 내 시설에 대한 규정 등이 미처 정비되기 이전인 1961년 허가를 받고 1962년부터 운행을 시작해 사실상 관련 법령이 미치지 않는 '법외' 시설물이 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도시공원 외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케이블카 승강장처럼 임시시설이 아닌 영구시설물의 경우에는 아예 점용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관련 법이 정비되기 이전에 삭도업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민간인이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개인 소유물화 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남산케이블카의 경우 기득권을 인정받았다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기한이 없는 삭도면허와 달리 점용허가는 매년 갱신되므로 그때마다 적법성을 따져서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며 "산림청에서 기계적으로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남산케이블카가 공공재를 이용해 불법ㆍ법외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사기업의 이윤 추구 대상으로 수십년간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시 안팎에서 개선과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케이블카와 같은 궤도사업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궤도사업법'을 개정해 일단 획득한 사업 허가(면허)라도 사업비 환수 및 적정 이윤이 보장됐다면 사업을 종료하고 시설물을 지자체에 이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관련 법률 또는 지자체 조례를 개정해 공공재를 이용해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점용료를 대폭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시가 시설물을 인수해 직접 운영에 나서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민간 소유라 요금ㆍ고객편의시설 확보ㆍ안전 기준 등을 지자체 또는 시민사회가 손 댈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시급히 공공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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