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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으로 인명피해 발생땐 즉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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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불법 건축, '투스트라이크 아웃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건축물 부실 설계·시공 등의 불법 행위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관계자와 업체 모두 즉시 퇴출된다. 내년에는 공사현장을 불시에 점검하는 모니터링 건수가 4배로 늘어나며,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구조안전 성능을 종합 평가한 뒤에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성남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등 잇따라 발생한 대형 안전사고를 거울삼아 건축 전 과정에서 '안전'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불법 설계 또는 시공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설계자를 비롯해 시공자, 감리자, 관계 전문기술자 등 건축관계자와 업체 모두 즉시 업계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국토부가 연중 진행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이 적발되는 업체와 건축관계자는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되고 2년간 두 번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퇴출된다. 일명 '1·2 스트라이크 아웃(퇴출)제'다.

공사현장을 불시에 점검해 부실을 적발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건수는 올해 250개에서 내년 1000개, 내후년엔 전체 허가건수의 1%인 2000건으로 늘어난다. 지방자치단체와 감리자가 검토하기 어려운 샌드위치패널, 철강자재 등 기성제품의 품질과 구조안전 설계 등 전문분야가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다. 적발된 현장은 공사를 중단하고 위법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또 건축법 위반 처벌 대상자가 확대되고 벌금도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만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으나 앞으로는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주, 저질 자재를 납품한 제조·유통업자 등으로 확대된다. 분양신고 위반 등 경제사범보다 낮은 건축법 벌금도 3억원 수준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일반적인 건축법 위반 시 벌금이 1000만원에 불과한데, 이를 분양신고 위반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부실설계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건축관계자 배상책임보험 제도'(PLI)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건축설계 보험제도는 부실설계를 해도 용역비 한도 내에서 배상하고 업계의 신뢰도와 무관하게 요율이 결정되는 구조다. 이에비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 도입한 PLI는 건축주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고 부실설계를 하면 보험료가 상승된다.

아울러 50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초대형 건축물(공동주택 제외)의 경우 건축허가 전 인접 대지의 구조안전 성능까지 종합 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국책연구기관 중 안전영향평가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허가관청은 건축주로부터 받은 평가도서를 평가기관에 보내 평가를 의뢰하게 된다. 건축심의와 유지관리 점검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 건축물 범위도 5000㎡에서 1000㎡로 확대된다.

이 밖에 건축물에 사용하는 모든 샌드위치 패널은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능 확보를 의무화한다. 2층 이하, 1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은 구조안전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다. 각 지자체가 전문인력을 채용해 건축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지역건축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기존의 건축안전제도가 설계, 시공, 유지관리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연구용역이 필요한 PLI, 안전영향평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추진과제는 내년 상반기 내 입법예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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