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주재 국토정책위, 5개 국가산단 조성하고 기업도시 규제 확 풀기로
정홍원 국무총리는 17일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특화산단 개발방안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 ▲미래 국토발전 전략 등을 논의하고 범정부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결정된 국토정책 추진 계획은 철저히 지역 중심의 개발정책으로 짜여있다. 정부가 발 벗고 나서 지역 경제의 기반이 되는 성장동력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개발이 시급하고 개발방안 협의가 끝난 전주와 진주·사천, 밀양은 내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100~150만㎡ 내외 규모로 개발된다. 전주와 진주·사천, 밀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의 공공기관 개발방식으로, 거제는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이 사업을 진행한다. 이들 지역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6년 말까지 지구 지정에 들어가게 된다. 원주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주변의 산업용지를 우선 활용하면서 추가적인 입주 수요가 발생할 경우 국가산단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단 조성부터 기업 입주까지 전 과정에 걸쳐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산단 지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입주수요 확보, 기업입주 지원, 인·허가 등을 지원한다. 특히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소관 부처가 지원하는 R&D 자금, 거점시설 설치 등도 적극 연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도시 관련 규제를 대폭 풀고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 입지규제는 유지하되 세종시와 접한 10개 시·군과 당진·음성·진천 등 수도권 연접 3개군의 입지제한은 폐지된다. 기업의 탄력적 개발이 이뤄지도록 제조업 중심 산업교역형, R&D 중심 지식기반형, 관광·레저 중심 관광레저형으로 나뉜 개발유형도 통·폐합한다.
민간기업의 개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개발면적을 현행 330만~660만㎡에서 100만㎡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직접 사용비율은 주된 용지의 20~50%에서 10%로 낮추고, 주된 용지율도 가용토지의 30~50%에서 30%로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태안기업도시는 주된 용지율이 50%에서 30%로 내려가면서 기존 골프장(6개) 일부를 연구시설 부지 등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존 기업이나 대학의 주변지역을 확장 개발해 연구소·벤처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점확장형 개발방식'(brownfield)이 도입된다. 최소 면적기준을 10만㎡로 대폭 완화하되, 관련 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주된 용지비율을 10%포인트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건폐율·용적률 및 개발이익 환수 완화도 뒤따른다.
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기업도시 신규 개발은 어렵고 6개 시범도시 중 4개만 겨우 추진되는 상황이라 이대로 가면 기업도시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없을 것"이라면서 "기업의 의견을 들어 기업도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면적 완화 등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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