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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경보 '경계'로 격상…9개 시군 긴급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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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양성 농장 현황(자료: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양성 농장 현황(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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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구제역 발병에 따라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를, 전국 모든 시도는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운영하고 구제역 발생 인근 9개 지역에서는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18일 농식품부는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최근 구제역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어 이 같은 내용의 방역 강화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최근 충북 증평과 충남 천안 등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해 인접한 충북 진천, 청주, 증평, 음성과 충남 천안, 아산, 공주, 경기 안성, 세종 등에 긴급 예방접종을 한다.

또 임상증상이 나타난 개체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살처분도 백신접종 여부나 항체형성 등 농가 상황에 따라 사육 동 또는 농장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는 발생 시도와 인접한 시도 주요도로에 통제초소 설치한다.

지난 3일 충북 진천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진천에서 추가로 6건, 충남 천안에 이어 이날 충북 증평에서 확인돼 모두 9건의 양성이 확인됐다.

정부는 현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장 내로 유입된 바이러스로 인해 백신접종이 미흡한 돼지에서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O형'으로 국내 백신접종 유형으로 전국 확산 가능성은 낮지만 주변에 바이러스가 남아 있어 백신접종을 소홀히 할 경우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은 권장 프로그램에 따라 접종할 경우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만큼 농가에서 철저히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며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 발생할 경우 다른 농가에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받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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