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전력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가스공사 등 4개 공기업집단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에 부당지원을 하거나 공사대금을 감액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공정위는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106억700만원, 과태료 4억5500만원을 부과했다. 세부적으로는 한전 19억2200만원, 남동발전 19억6500만원, 남부발전 13억2700만원, 동서발전 18억4700만원, 서부발전 12억4600만원, 중부발전 20억9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 2억9100만원 등이다.
한국도로공사는 18억9800만원, 한국가스공사는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한국철도공사 등 3개사는 과징금 17억300만원, 과태료 7500만원이 부과됐다.
세부적으로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등 5개 화력발전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한전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전KDN에 대해 IT관련 단순상품 구매 시 중간거래단계에 끼워줘 아무 역할 없이도 거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일명 '통행세'를 취득하게 끔 했다.
또한 한전은 2011년3월~2014년1월 총 80건의 계약에 대해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거나 당초 확정된 계약금액보다 감액해 지급하고, 2011년1월~2013년2월에는 협력사 직원들을 지역본부 사무실에 상주시키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고객민원전화를 응대하고 배전공사를 설계하게 하는 등 자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대행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2012~2014년 퇴직자 설립회사와 거래하면서 평균낙찰률보다 8.5%포인트 높은 낙찰률을 적용하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휴기기간 중 거래상대방에게 공사현장을 유지·관리하도록 하면서도 추가비용청구는 금지하는 부당거래조건을 설정했다.
또 철도공사는 2009년11월~2013년12월 자사 부지 내에서 주차장사업을 하는 코레일네트웍스에 사용 대가를 현저히 낮춰줬고, 코레일네트웍스는 매출액 일정비율을 납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철도공사가 100% 지분을 보유중인 코레일유통과 도로공사는 광고계약 체결시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도 거래상대방이 광고시설물 철거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부당 거래조건도 설정했다.
가스공사는 2009~2014년 자신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에 간접비, 보증수수료, 지연보상금 등을 일절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공기업은 독점적 발주자·수요자로서 거래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기업 불공정행위의 파급효과는 민간업체에 비해 훨씬 크다"며 "공기업들이 경영성과를 개선해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공기업의 거래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조치한 4개 공기업 집단 이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건처리를 할 예정이다.
또 경쟁제한의 폐해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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