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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스티브 잡스 재판 증언 비디오 공개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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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스티브 잡스(출처-비즈니스 인사이더)

고 스티브 잡스(출처-비즈니스 인사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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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애플의 창업자이자 전 최고경영자(CEO)인 고 스티브잡스의 재판 영상을 방영하게 해달라는 미디어들의 요청이 기각됐다.

17일(현지시간) IT전문매체 CNE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의 아이팟 반독점 소송 재판 중 증인으로 채택됐던 고 스티브 잡스의 증언 비디오를 방영하게 해달라는 AP통신, 블룸버그, CNN 등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 영상은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뜨기 6개월전 2011년 6월 시의회 회의에서 녹음한 것으로 이번 법정에서는 30분간 재생됐다.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비디오가 재판에 제출되거나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상황과 미디어 참가인의 요청을 정당화하는 법적 권한의 부족함에 비춰 법원은 선서 증원 복사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디어 기업의 변호사인 토마스 버크는 "법에 따르면 법정 내부 촬영은 할 수 없지만 기록은 대중에게 사용할 수 있다"며 잡스의 비디오 증언을 공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법원이 30분으로 편집된 2시간 비디오의 기록은 재판이 시작된 후부터 일반에게 공개됐다. .

버크는 "이 재판에서 스티브 잡스의 드문 사후 모양의 실질적인 공익을 감안할 때, 단순히 자신의 비디오 공개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버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애플이 아이팟 출시 초기에 애플음악 스토어인 아이튠즈에서 구매한 음악은 아이팟에서 재생할 수 있게 한 반면 타사의 음악 스토어에서 구매한 음악은 아이팟에서 재생되지 않게 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아이팟을 구매한 소비자와 소매업체로 구성된 원고는 애플에 3억5000만 달러(약 3902억 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법원의 8명의 배심원은 전일 만장일치로 애플이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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