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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늦게 대금 지급하며 이자 안낸 포틱스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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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않은 포틱스에 대해 지연이자 지급 등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포틱스는 2011년 1월 1일~6월 30일까지 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억5579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지연이자 미지급)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하도급 대금을 목적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지연기간에 대해 공정위고시 이자율(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하도급 대금 자체는 물론,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반드시 지급해야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영사정을 이유로 한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관행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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