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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FTA, 수산분야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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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세계 5대 수산물 강국인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향후 수산물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여타 FTA에 비해 수산분야의 피해가 낮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한·베트남 FTA 협상에서 품목수 기준으로 82%, 수입액 기준 61.9%의 자유화에 합의했다. 이는 기존 FTA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오징어·넙치·멸치·갈치 등 20개의 '국내 주요 생산 품목'(전체 생산액의 86%)과 뱀장어·민어·꽁치 등 전체 '조정관세 대상품목', 고등어·홍어·꽃게 등의 '자원관리 품목'의 대부분을 양허하지 않고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입 급증이 가장 우려되는 새우(냉동가공)의 경우 최대 1만5000t (1억4000만달러)까지 무관세로 취급하는 저율관세할당을 부여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새우는 TRQ 운영을 통해 수입량을 통제하거나 기본 관세(20%)를 부과해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공매를 통해 재원을 조성해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베트남의 수산물은 모든 품목이 100% 자유화돼 황다랑어·가다랑어 등 우리의 고부가가치 품목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베트남 FTA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며 “어업종사자와 수산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구체적인 정책과 지원을 통해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베트남이 실뱀장어 등 자유화에 포함된 품목의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한국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경우 어민들에게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베트남은 세계 5대 수산물 강국으로 손꼽힌다.

실뱀장어는 즉시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하고 가자미·갯장어·방어·피조개 등은 3년 뒤 관세가 철폐된다. 냉동 가오리·조제 문어·성게·복어 등은 5년 뒤, 기타 냉동 어류·게와 해조류는 10년 뒤 관세가 사라진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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