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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병언 측근 김필배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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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병언 측근 김필배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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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6)를 11일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김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의 혐의 액수는 332억원이다.

김 전 대표는 송국빈 다판다 대표(62) 등 유씨 측근들과 짜고 계열사 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루브르 박물관 등지에서 열린 유씨의 사진 전시회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씨 두 아들인 대균(44)씨와 혁기(42)씨가 최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해 계열사에 대규모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12년 12월 사장단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계열사 임원들에게 '각 회사의 연매출 5%를 기준으로 회장님의 사진을 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유병언 재산관리인이던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의 귀국 때와 비슷한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8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세월호 사고 사흘 뒤 90일짜리 비자 면제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간 뒤 잠적했다. 이민관세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미국 사법당국은 한국 수사당국의 요청을 받아 그의 체류자격을 취소했다. 검찰은 즉각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이를 무효로 만들었다. 김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자진 귀국해 검찰에 체포됐다.

김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세모그룹 관련 수사망에 걸리지 않은 해외 수배자는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씨만 남게 됐다. 인터폴 공조 수사망에도 걸리지 않은 그는 미국을 탈출, 남미 등 제3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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