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임시 주총에선 사장의 경영계약 체결 상대방을 최대주주에서 정부주무부처장관으로 대체하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지도·감독의 요구권자에 기존 최대주주와 더불어 주무부처장관을 추가하는 정관 일부 변경안도 원안대로 승인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