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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12일부터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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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균]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민선 6기 공약사항인 ‘100원 효도택시’ 운행을 12일부터 10개 읍·면 37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가운데 승강장으로부터 1㎞가 넘는 마을의 만 65세 이상 주민 534명이 이용 대상자들이다.

군은 면내 마을에서 면소재지까지, 읍내 마을에서 읍소재지까지 이용 때 월 2매(이용요금 1인당 100원), 면에서 군청 또는 읍사무소나 읍·면 전통시장까지 이용할 경우 월 1매(3인 기준, 1인당 1200원)의 이용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용권의 유효기간은 1개월로 기간이 지나면 이용할 수 없다.

군은 올해 효도택시 운행사업비로 도비 900만원, 군비 3000만원 등 3900만원을 확보했으며, 협약을 체결한 효도택시 사업자에게 이용요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군은 100원 효도택시 운행 개시일인 12일 오전 10시 화순읍 이십곡리 증촌마을 앞에서 구충곤 군수, 주민, 효도택시사업체 등이 함께한 가운데 시승식을 열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100원 효도택시는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오지마을의 만 65세 이상 주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효도택시 운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지 주민의 교통사각지대 해소 등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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