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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년 1월 예금자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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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중국이 내년 1월1일 부터 예금자 보험을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7일(현지시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관계자를 인용, 중국 정부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예금자 보험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1일이 유력하며 1인당 보험 한도액은 50만위안(8947만원)이 유력하다.
중국 인민은행 전경. 사진=블룸버그

중국 인민은행 전경. 사진=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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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은행은 이날 이미 중국 전역의 지방주재 인력들을 소집해 예금보험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이 같은 계획의 시행이 임박했다는 증거로 풀이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후 샤오리안(胡曉煉) 인민은행 부총재는 "인민은행이 예금 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부동산 가치 하락과 부실 자산 급증으로 일부 은행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한 정국 정부의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12조 위안이라는 세계 최대 예금을 보유한 중국 은행시스템의 문제를 사전 봉쇄하려는 계획일 수도 있다.

중국이 예금보험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금융 분야에 상당한 변화를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예금 보험이라는 의미가 은행의 도산 시 등에 대비해 예금자들의 예금을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은행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일 염두에 둔 정책이다.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은행의 도산이나 지급 거절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결국 위기시 안전판을 마련하겠다는 신호를 시장과 예금자들에게 줘 자칫 조그마한 파장에도 확산될 수 있는 위기를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주석 취임이후 진행 중인 경제 개혁의 일환이라는 시각도 많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장 밍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예금 보험 제도는 정부가 은행 도산을 용인하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금보험을 도입해 자연스럽게 위기에 정부가 대응하겠다는 신뢰를 심어줄 수 있지만 위기의 가능성을 높인 조치이기도 하다"고 판단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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