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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내년부터 국회 상시운영·요일제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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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0일 국회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의사일정에 요일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운영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개혁 자문위원회에서 마련한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회는 상시국회를 통해 연중 225일 이상 상임위와 본회의 활동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10년 이후 국회가 8월마다 임시국회를 소집했던 점을 반영해 앞으로 매년 8월16일부터 31일까지 임시회를 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3월과 5월에 2주간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정 의장이 취임초기부터 주장해왔던 의사일정에 요일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개선방안에 담겼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본회의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열어, 수요일에는 의제에 따라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목요일에는 안건을 처리하도록 한다. 상임위의 경우 법안심의, 업무보고를 위해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개최토록 한다. 공청회와 청문회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상임위 소회의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여는 방안이 제시했다. 정 의장측은 "요일별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운영으로 의정활동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세종시 이전 부처와 국회 간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존폐가 논란이 됐던 대정부질문의 경우에는 회기중 매주 수요일에 여는 방안이 제안 됐다. 현재는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회기 첫 주에 연속으로 진행했는데 이를 분리해 열자는 것이다. 아울러 질의 시간도 현재의 15분에서 12분으로 단축해 대정부질문의 효율성과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의 경우 현재는 처리기한(보고 후 72시간)을 지나면 표결을 할 수 없었는데 이같은 규정을 없애고 국회의장이 처리기한 이후 첫 회의에서 상정해 논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야에서는 체포동의안 처리기한을 넘길 경우 자동 가결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폐지방안이 논의중이다.
국회 입법권 강화방안도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상임위가 의뢰한 과잉행정입법에 대한 검토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회의 행정입법 시정요구권을 신설토록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국회개혁 자문위원회는 ▲위원회 청문회 제도 활성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국회 심사절차 도입 ▲국회민원 처리 개선 ▲ 긴급현안발언제도 도입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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