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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등 일본폐기물 방사능검사없이 유통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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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일본에서 들여오는 폐타이어 등 폐기물에 대한 국내 방사능 오염 측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경기도와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매년 일본에서 10만t가량의 폐기물이 들어오고 있지만 정부 등 유관기관에서 샘플조사 등 방사능 오염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안산)은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확인한 결과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는 수입업체가 공인 방사선 측정 기관에 의뢰해 발급받거나 자체 측정한 결과를 인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물론 유관 기관 어느 곳에서도 샘플조사 등 방사능 오염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특히 "한강유역환경청의 일본산 폐기물 사후 관리도 서류상 미비점에 대한 위반 여부만 점검하고 폐기물의 용도 및 처리 실태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에 들여오는 일본산 폐기물은 ▲2010년 18만2708t ▲2011년 13만6342t ▲2012년 11만8478t ▲2013년 9만1035t ▲2014년(9월말기준) 5만2789t 등이다.
이들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폐타이어, 소각재, 폐석재류, 폐금속류(고철 제외), 폐섬유, 폐유리 등 25종이다.

경기도는 정부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자 2개월 뒤 후쿠시마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만 수입을 중단했다. 또 대상 폐기물에 '방사능비오염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했다. 도는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중국 등 인접국의 일본산 폐기물 수입 금지 조항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방사능의 오염 여부에 대한 증명을 이해당사자인 수입업체에 일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들 폐기물이 대부분 건축자재와 가전제품 등에 쓰이는 만큼 정부와 국내기관이 직접 방사능 검사를 하고 수입후 처리 실태 등 추적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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