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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유 안밝힌 일방적 퇴사요구는 부당해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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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요구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박모(41)씨가 의료 제조·판매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A사에서 2012년 12월부터 2년간 일하기로 하고 연봉 7000만원을 받는 고용계약을 맺었다. 박씨는 이탈리아 L브랜드의 속옷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지난해 10월 A사와 L브랜드는 계약 기간과 관련해 이견이 생겼고 이 때문에 박씨는 L브랜드 본사가 있는 이탈리아로 출장을 갔다. 당시 회사는 박씨에게 계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표를 요구하겠다고 통보했다.

현지에 가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돌아온 박씨는 이후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사직을 권유받았다. 급기야 사측은 "이번 주까지 출근하고, 업무 인수인계는 다음 주까지 마무리해달라"는 이메일을 박씨에게 보냈다. 이에 박씨는 부당한 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가 해고 사유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 27조를 위반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사 측이 박씨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해고 사유가 없고, 서면으로 이를 통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고이기 때문에 사유의 적법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사가 위법한 해고 이후 약 1년 동안 미지급한 임금을 박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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