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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업계, '우버 택시' 운전자 고발 "불법 증거 수집해 추가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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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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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업계, '우버 택시' 운전자 고발 "불법 증거 수집해 추가 고발할 것"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택시업계가 지난달 23일부터 영업을 시작한 우버택시(UberTAXI)에 대한 직접 대응에 나섰다.

12일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의하면 지난 5일 우버택시 운전자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측은 해당 우버 운전자가 지난 9월 25일 렌터카인 벤츠차를 이용해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서울시청 앞까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은 "법률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하면 운수사업법 제92조에 근거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우버 영업이 불법이라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경찰에 추가 고발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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