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발단은 6ㆍ4지방선거 이틀전인 6월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전에 있던 A업체 대표 김모(33)씨는 자신의 가족과 지인 등 10명의 이름으로 남 지사 후원회에 1인당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송금한다. 김 대표는 이 가운데 2013년 출생한 자신의 두살배기 아이 명의로 500만원을 후원회 계좌에 넣기도 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 자금으로 정치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타인 명의나 가명의 정치자금 기부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 대표가 남 지사 후원회에 50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쪼개기 형태로 입금한 뒤 3개월이 지난 9월29일 오전 9시30분 경기도청.
경기도는 A사와 MOU를 통해 멀티터치테이블을 활용한 도정홍보, 도정 정보화 기술지원, E-Book 시스템 구축, 노인 치매예방 교육용 IT콘텐츠 개발, 정보소외계층 IT교육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남 지사는 당시 MOU체결 인사말을 통해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제품이 개발됐으면 한다"라며 "복지와 문화, 교육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A업체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기술과 현물을 출자한 자회사로 고성능 멀티터치테이블과 100인치대 멀티 비전기반의 터키스크린 플라스틱을 이용한 플랙서블 터피패널 개발을 세계 최초로 성공시킨 유망 중소기업이다. 직원은 50명으로 2011년 4월22일 설립됐다.
도관계자는 "기술력이 있는 업체였고, 스마트도정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협약을 체결하게 됐을 뿐 다른 이유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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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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