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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5, 갤럭시기어 차면 '부정행위'…과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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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5, 갤럭시기어 차면 '부정행위'…과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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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오는 13일 치러지는 2015학년도 수능시험의 반입금지 물품에 웨어러블 기기가 추가됐다. 삼성 갤럭시기어2, 모토로라 모토 360, 기어S 등을 착용한 채로 시험에 들어갔다가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것이다. 최근 웨어러블 기기들이 대중화되면서 교육당국도 신종 부정행위 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이동통신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1993년 무선호출기(삐삐)가 대중화되면서 처음 등장했다. 수험생끼리 기침이나 발 구르는 소리로 소통하던 모습은 사라진 것이다. 부정행위는 답안을 유출하는 '선수'와 이를 중계하는 '도우미', 답을 제공받는 '수험생'으로 나눠 일사불란하게 이뤄졌다. 선수가 시험 도중 답안지를 들고 시험장을 빠져나오면 도우미는 이 답안을 전달받아 수험생에게 삐삐로 전송했다.
당시 정답안과 일치한 답안이 적힌 메모지가 학교주변에서 대거 발견되고, 시험 중 학교주변에 공중전화에서 통화하는 사람이 많이 목격되면서 '삐삐 커닝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이로부터 11년 후인 2004년에는 휴대폰 문자 송신 시스템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수험생, 입시학원 원장, 학부모 등이 대대적으로 연루돼 성적 무효 처리된 수험생만 314명에 달했다. 소통에 사용된 기기만 바뀌었을 뿐 3개 역할로 나눠 답안을 전달한 방식은 기본적으로 삐삐와 동일했다.

휴대전화를 비롯해 모든 전자기기는 지난 2006년부터 반입이 금지되고, 고사장에는 금속탐지기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부정행위의 수법은 점점 고도화됐다. 지난해에는 토익시험장에서는 깁스에 카메라를 숨겨 시험지를 외부로 유출하고, 외부에서 시험지를 전송받은 도우미는 답을 수험생 귓속에 넣은 음향 수신장치로 전달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부정행위의 수법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응도 점점 강해졌다. 보청기 등 의료기기도 감독관의 검사를 통과해야 사용할 수 있고 손목시계, 안경에 대한 검사도 강화됐다. 또 시험 중 화장실에 갔다 오는 것도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2차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전국에서 총 186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조직적인 부정행위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이외에는 종료령이 울린 후 답안 작성(7건), MP3 소지(4건), 노트북 소지(1건) 등이 있었고, 스톱워치 시계를 가지고 있다가 또는 책상 속에 노트를 두고 있다가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올해에는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부정행위예방대책반을 운영하고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마련했다. ▲수능시험 시행·관리체계 정비 ▲대리 시험 차단 ▲시험 감독 강화 ▲시험장 순찰 강화 ▲반입 금지물품 안내 등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보면 스마트 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전자계산기, 휴대용 미디어재생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없다.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있는 시계도 반입금지 물품이다.

불가피하게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제출해야 한다. 반입금지 물품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시험에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연필, 지우개, 샤프심 등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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