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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정부조직법 '시행일' 이견으로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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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부 수정예산안 제출하든지, 내달 3일 정부조직법 공표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6일 오전 개최 예정이었던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일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임에 따라 개의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부칙 제1조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 때문에 개의하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예산심사 등을 위해 공표일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안행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즉각 시행되면 예산심사 도중 심사대상 부처가 사라져 예산심사를 하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밀어붙이기식 정부조직법 개정은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심의권까지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산안 심사도중 정부조직이 바뀔 경우 정부는 새로 바뀐 정부조직에 맞춰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추가적인 기한이 소요되어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예산안 심사와 충돌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정 의원은 일단 예산한 심사가 끝난 뒤에 정부조직법이 공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최소한 정부조직법 시행일이 예산안이 통과된 시점은 다음달 3일이어야 한다"며 "기존대로 심사를 받고 새로 개편된 조직에 따라 예산을 분배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도 어제까지는 그렇게 하고는 오늘 와서 즉시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는 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새누리당에서 국민안전처 차관을 임명해 출석시키겠다고 하지만 조직이 제대로 꾸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른 부처 사람들을 데려다 앉혀놓으면 예산심사가 제대로 되겠냐"고 비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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