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제정안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위해 최대 18개월 간 활동이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 5명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17명을 두며 위원장은 세월호 유족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병언법은 다수의 인명 피해가 난 사고에 대해 제3자에게도 재산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은닉 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국회운영위는 이번에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안전행정위 소관 기관으로 두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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