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세월호 대책 5대 법안 본격적인 입법화
-법안마다 여야 해법 충돌, 처리에 험로 예상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6월 국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들에 대한 입법화가 본격 진행된다. 국회는 이달 안에 정부조직법ㆍ세월호특별법ㆍ관피아방지법ㆍ김영란법ㆍ유병언법 등 5대 세월호 법안을 집중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각 법안마다 여야의 해법이 충돌하고 있어 어느 것 하나도 본회의를 수월하게 통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들 법안을 두고 여야는 물론 정부까지 입법화의 시급함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이견 차가 크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체 여부와 안전행정부 개편 방향이 쟁점이다. 여당은 빠른 시일 내에 정부조직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해경과 소방방재청 해체를 반대하며 당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맞서고 있다. 특히 소방방재청의 위상은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소방방재청 해체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관피아방지법의 경우 정부의 공직윤리법 개정안에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개정안은 한국선급과 같은 정부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단체는 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에 대해 취업심사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야당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취업제한 예외를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김영란법도 6월 국회에서 재논의에 들어간다. 핵심은 적용대상 범위 설정이다. 여당은 고위공직자와 일반공무원에게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전체 공직자는 물론 사립학교 및 언론기관 역시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 은닉환수에 대한 법률은 아직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6월 통과된 '전두환법(공무원 범죄에 대한 몰수 특례법)'과 같은 해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우중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재산권을 침해하고 위헌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입법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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