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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특정 지방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 설립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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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설립 기준 완화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발의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정당의 설립이 쉬워지고 특정 지방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의 탄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은 1개 이상의 시·도당만 구성하면 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법안의 발의에는 김승남·김영환·김춘진·문병호·박민수·백재현·신학용·유성엽·이종걸·장하나·주승용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법상 정당을 설립하려면,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특별시·광역시·도에도 각각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두도록 하고 있어 정당 결성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수도권 및 특별·광역시에 반드시 시·도 당을 두도록 하고 있어 지방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결사체가 만들어지기 어려워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황의원은 현행법상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둬야하는 요건을 1개 이상의 시·도당으로 변경함으로써 정당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일부 지역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정당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지방정당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정치의 정상화·활성화를 향상시키고, 현행 제도가 놓치고 있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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