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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당 제조 온세미로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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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일 2014년 8월 3일(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인 제품... 비만유사물질인 ‘클로로시부트라민’ 검출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시흥동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정명당이 제조한 ‘온세미로’ 제품에서 클로로시부트라민이 검출(458mg/k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클로로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인 시부트라민의 유사물질로 식품에는 검출돼서는 안된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이 올 8월3일인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다.
위해식품 온세미로 회수 조치

위해식품 온세미로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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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위생과는 제조업체에서 직접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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