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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한문 집회서 경찰 방해한 민변 변호사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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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경찰관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체포치상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모(57)·송모(41)·김모(33)·김모(37) 변호사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서 최모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을 20m가량 끌고가 팔과 허리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집회 당시 경찰은 화단 앞 인도에 경찰을 배치하고 질서유지선을 설정했다. 이에 변호사들은 "집회방해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말하며 최 경비과장을 끌고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21일 열린 대한문 집회에서 경찰이 민변 권영국 변호사(51)를 체포하려 하자 이들을 밀치고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7차례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권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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