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체포치상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모(57)·송모(41)·김모(33)·김모(37) 변호사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집회 당시 경찰은 화단 앞 인도에 경찰을 배치하고 질서유지선을 설정했다. 이에 변호사들은 "집회방해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말하며 최 경비과장을 끌고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21일 열린 대한문 집회에서 경찰이 민변 권영국 변호사(51)를 체포하려 하자 이들을 밀치고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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