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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장관, 수능오류 판결 상고 결정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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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구제 원칙에는 공감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수능 출제오류와 관련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의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이 있다면 구제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수능 세계지리 8번 출제오류 판결에 대해 상고할 것이냐'는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평가원이 대법원 상고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시한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국감이 끝난 뒤에 교육부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 기한은 11월5일로 1주일가량 남아있다.
이어서 황 장관은 '소송 당사자인 평가원에 대해 교육부 차원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느냐'는 박 의원의 추가질의에 "아직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수능 출제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피해를 본 수험생을 구제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2014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출제 오류가 있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대해 성 총장은 지난 23일 서울대 국감에서 "법적 시효와는 별개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 나온다면 수험생을 구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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