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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환풍구 부실시공 일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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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본부, 국과수 1차 감정결과 "덮개 구조물 부적절한 시공 드러나"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현장의 환풍구 지지대. 지지대가 면과 맞닿아 있어야 하지만 붉은 화살표만큼 이격돼 있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현장의 환풍구 지지대. 지지대가 면과 맞닿아 있어야 하지만 붉은 화살표만큼 이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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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지난 17일 발생한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사고 환풍구의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27일 '일부 부적절한 시공 형태가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1차 감정결과를 내놨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수사본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덮개 구조물을 지지하는) 부재(部材ㆍ골조를 구성하는 기둥, 보 등 막대모양 재료)의 굽힘 변형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시공형태가 보인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먼저 "덮개 구조물의 경우 (덮개) 상부에 위치한 사람들의 하중(무게)에 의해 부재가 굽힘ㆍ변형돼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일부 부실 시공 정황을 포착했다. 수사본부는 "부재의 굽힘 변형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시공형태가 보인다"며 "용접불량, 지지대 절단, 앵커 볼트 미고정 등이 대표적이다"고 말했다.

앞서 수사본부는 지난 21일 국과수와 함께 크레인을 동원해 사고가 발생한 환풍구에 대한 현장실험을 실시했다. 실험결과 실험을 실시한 지 4분 만에 환풍구 덮개를 지지하고 있는 받침대가 휘어졌다. 이 때문에 수사본부는 22일 오후 8시께 인천시에 소재한 사고 환풍구 시공 하청업체 A사와 자재조달업체 B사를 압수수색하고, 환풍구 시공업체 책임자 등 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경찰은 더욱 상세한 수사결과를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수사본부는 "덮개 구조물 상부에 사람들이 위치한 상태에서 부재가 견딜 수 있는 하중 등에 대한 구조해석 결과는 추후(10월 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사본부는 수사결과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자 중 5~6명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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