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구업체 보루네오의 전 최대주주 김모(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6000회에 걸쳐 고가·허위매수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되팔아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시세조종으로 보루네오의 주가는 주당 2100원에서 3300원으로 뛰었다. 이후 김씨 일당이 한꺼번에 주식을 되팔면서 주가가 폭락해 당시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납품업체 수백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보루네오는 지난해 6월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며 회생채권을 보유한 150여개 납품업체들로 구성된 '보루네오 협력사협의회'가 채권을 출자전환해 최대주주가 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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