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무부가 지난 2012년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집중관리 검사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규칙은 검찰의 인사에 직결되는 것이다. 누구에 보고를 했고 관리받고 있는 대검 산하의 검사가 누구인지 공개해야 한다"며 "외교, 군사 및 남북관계에 관한 기밀이 아닌 일반 규칙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당연히 공개돼야 할 자료"라고 강조했다.
또 "만일 검찰총장이 이를 모른다면 법무부가 총장을 제쳐두고 검사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운영 규정을) 알고 있다. 자료 공개는 법무부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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