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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동주택부조리 뿌리뽑는다…감사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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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공동주택 관리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감사반을 구성, 24일부터 운영한다.

공동주택 부조리 감사반은 지난 9월 제정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성남시 조례에 따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등 20명으로 꾸려졌다.
감사반은 예산ㆍ회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공사ㆍ용역 등 3개 분야로 나눠 아파트의 부조리를 감사한다. 아파트 관리 문제로 입주민 갈등이 발생했을 때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권한을 침범하거나 관리비를 전용하는 등 이권개입 사례가 발생했을 때도 조사에 나선다.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 수의계약 남발, 무자격업체의 부실시공, 관리비 부당 사용도 모두 감사 대상이다.

감사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성남시장에게 요청하면 시행된다. 감사 요청이 없어도 입주민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시장 직권으로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성남시는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한다. 공금 횡령이나 유용은 수사 의뢰, 고발 조치한다. 감사 결과는 요청한 대표자에게 60일 이내 알려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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