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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 이익 셋째 형이 만든 거문고 민속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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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민속문화제 제283호 '옥동금'

중요민속문화제 제283호 '옥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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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성호 이익(星湖 李瀷, 1681~1763년)의 셋째 형인 옥동 이서(玉洞 李?, 1662~1723년)가 만들어 연주했던 거문고 '옥동금(玉洞琴)'이 중요민속문화재 제283호로 지정됐다. ‘옥동금’은 제작 시기와 사용자가 분명해 18세기 초 우리 악기의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유물이다.

‘옥동금’의 유래는 조선 고종(1852~1919년) 때 홍문관교리(정오품 관직)와 영흥부사, 우승지(승정원의 정삼품 당상관의 관직이며, 왕명의 출납과 육조의 업무를 나누어 맡음) 등을 지낸 수당 이남규(修堂 李南珪, 1855~1907년)의 문집인 '수당집(修堂集)' 권1 '군자금가(君子琴歌)'에서 전해진다. '수당집'에는 옥동금이 옥동 이서가 금강산 만폭동의 벼락 맞은 오동나무를 얻게 돼 이를 활용해 거문고를 만들고, 뒤판에 시를 지어 새겼으며, 당시에는 이를 ‘군자금(君子琴)’이라 불렀다고 기록돼 있다.
옛 사람들에게 악기(樂器)는 아주 귀한 물건이었다. 땔감으로 쓸 나무도 귀했지만, 거문고와 같은 큰 형태의 악기를 제작하기 위한 나무를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옥동금과 같은 거문고가 대를 물려서 전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해지는 ‘옥동금’의 뒤판에는 소장자였던 옥동 이서의 친필을 집자(集字)한 ‘玉洞’이라는 글자와 효언 윤두서(孝彦 尹斗緖, 1668~1715년)의 아들인 낙서 윤덕희(駱西 尹德熙, 1685~1776년)가 쓴 시가 새겨져 있어 옛 거문고의 품격과 예술적 조형미를 한껏 높여주고 있다.

‘옥동금’은 여주이씨(驪州李氏) 문중에 전해지다가 지난 2011년 11월 12일 후손 이효성(李曉成) 씨가 안산시에 기증하여 안산시 성호기념관에 소장돼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옥동금의 크기와 형태가 오늘날의 거문고와 다소 다르기 때문에 악기와 옛 음악을 복원하는 모델로서도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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