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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기재위, MB·朴정부 부자감세 vs 부자증세 격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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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0월 17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국감에 출석,답변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최 부총리 왼쪽은 방문규 2차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0월 17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국감에 출석,답변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최 부총리 왼쪽은 방문규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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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전날 세종청사에서의 예산을 중심으로 한 공방이 세제로 옮겨붙었다. 공방의 핵심에는 이명박정부에서부터 박근혜정부에 이르까지 진행돼온 세법개정안의 귀착효과다.

즉 세법개정안을 통해 전체적으로 늘었는가 줄었는가, 늘거나 줄었다면 계층별로 어디에 얼마나 늘고 줄었는가에 관심이었다. 두 번에 걸쳐 정권을 잡은 여당인 새누리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9년 이후 5년간의 실적치를 토대로 야당이 주자하고 세간에 알려진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감세가 아니라 이들의 세 부담은 늘었고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2배 이상 줄었다면서 부자감세가 아니라 서민감세라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재부가 얼마 전 배포한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추이에서 부자증세를 했고 서민감세를 했다고 한 데 대해 묻자, "2008년 이후 향후 5년간 예측된 감세규모가 90조원으로서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40조 감세가 이뤄지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50조 감세가 이뤄졌다"면서 "2009년과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고소득과 대기업에 65조의 증세가 이뤄져 현재 순수하게 남은 감세효과는 25조원이며 서민과 중소기업 등의 40조의 감세효과는 지속돼 결과적으로 (40조에서 25조를 뺀) 15조원의 증세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전체 25조원 가운데 40조의 감세가 서민과 중기에 이뤄진 것이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15조원에 세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은 산출근거가 부정확하고 최 부총리의 주장이 실적치가 아닌 2008년 세법개정 당시에 발표한 전망치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재성 새정치연합 의원은 "(최 부총리의 감세주장)의 실증을 입증하려면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법인세율 격차를 갖고 추적해서 비교를 해야하며 소득세도 중산층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해서 밝혀야 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세부담률의 경우도 참여정부에서 소득하위계층이 7%가 이명박정부에서는 43.5%로 증가하고 상위는 3.75%에서 13% 수준으로 늘어났다"면서 "이런 전체적인 부담하고 비교해서 살펴보는 게 맞다. 단선적 자료를 갖고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윤호중 의원도 "실제로 국민이 부담한 세금의 증감을 명확히 반영해 계산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세수 추계 근거해 계산한 것이라면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정부의 세수 추계는 지난 5년간 사후 실적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 세수 전망을 합친 것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가 실적에 근거한 추정치라는 표현으로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방어에 나섰다. 심재철 의원은 "세수 효과는 실적치 대신 실적에 기반을 둔 추정치를 쓴다"면서 "이는 세법 개정 이후 세수 실적치는 단순히 세법 개정뿐만이 아니라 그해 물가나 경기, 기업 실적 등 수없이 많은 변수에 영향을 받은 결과물이어서 이를 특정 세법에 따라 어떻게 세수가 변동됐는지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류성걸은 "부자감세나 서민증세 아니고 부자증세와 서민감세"라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여러 나라들이 법인세율을 낮춰서 투자를 촉진했다. 우리도 그때 세법을 개정해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세금 귀착효과인데 최 부총리가 전체 숫자는 90조 감세. 서민중산층 40조. 고소득층 대기업 50조. 이후 대기업 고소득층 65조 증세라서 15조 증세라고 했는데 중산과 서민층은 42조 5000억 감세, 대기업 고소득층은 증세. 실제 세수로 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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