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다양한 분야 전문가 필요한데…“변호사 출신 위주 구성 재검토해야”
박민식 의원(새누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17일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헌법연구관 57명 중 2명을 제외한 55명(96.5%)이 사법연수원·로스쿨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연구관은 변호사 자격을 지닌 이들은 물론 대학 법률학 조교수 이상, 5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한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5년 이상 국가기관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법률학 박사 등을 선발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변호사 자격을 지닌 30세 안팎의 젊은이들로 헌법연구관이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헌재가 제대로 된 역할을 담당하려면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지닌 이들이 연구관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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