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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이지연·다희 공판' 증인으로 참석하나…"변호사와 상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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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김다희[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이병헌·김다희[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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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이지연·다희 공판' 증인으로 참석하나…"변호사와 상의 중"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영화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 소속 다희(21·여)와 모델 이모(25·여)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하며 충격적인 주장을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16일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은영)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씨와 다희 측은 "50억원을 달라고 협박한 사실은 있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다희 측 변호인은 동영상을 두고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동영상을 남에게 제공할 것처럼 한 뒤 돈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친한 사람이 대가없이 피해자와 사귀다 버림받았다 생각해 선의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모델 이씨 측은 "실제 피해자가 이씨 측에 먼저 연락을 취했다"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상황을 연출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도 충분히 진한 스킨십이 있었던 관계"라고 주장했다.

또 "이씨가 집을 얻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먼저 제시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이병헌씨를 증인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또 재판부는 이씨에게 이병헌씨를 소개해준 지인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 달 11일에 열리며 사건 성격상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다희와 A씨는 지난달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1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다희와 이씨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는 판사도 인정한 부분"이라며 "다희와 이씨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이병헌에게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는 이병헌의 다음 공판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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