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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 속인 비밀약물, 법원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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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간첩 이모씨 징역 3년 유죄 확정…“과학적 정확성 논란 등 고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가정보원의 ‘거짓말탐지기’를 속인 비밀 약물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모(39)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15일 북한 보위사령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2년 6월 보위부 공작원이 된 후 탈북자 출신 반북활동가 최모씨 동향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고 12월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씨는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심리 검사 과정에서 기억을 지우는 ‘거짓말탐지기 회피용 약물’을 사용해 무사통과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1심과 2심에서 ‘남파공작원’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해오다 상고심을 앞두고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이씨 사건의 초점은 거짓말탐지기 회피용 약물의 실체 논란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조사에 대비하여 거짓말탐지기 회피용 약물을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씨는 그러한 약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국정원 합신센터의 자백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 자백에 신빙성 없다는 정황으로 내세우는 거짓말탐지기 회피 약물의 사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기록상 드러나는 판결결과의 다의성, 과학적 정확성 논란 등을 고려하면 이로 인해 피고인 자백이 신빙성을 잃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들고 있는 다른 정황도 마찬가지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는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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