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례보증은 엔저 현상으로 인해 수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기업과 엔저 현상을 활용해 자본재를 수입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신보는 설명했다.
신보는 자금 애로를 겪는 이들 기업에게 무역금융 및 일반 운전자금 등을 지원하고, 일부 제조기업에는 자본재 수입을 위한 시설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보증금액은 내년 말까지 만기를 연장키로 했다.
신보는 이번 특례보증에 대해 보증료를 0.2%포인트 감면하고 심사 기간도 단축키로 했다. 또 매출이 40%까지 감소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방법을 완화키로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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