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현역 17사단장, 성추행 피해 女군 위로해주겠다며…다섯 차례 성추행
육군은 10일 "오늘 오후 9시25분께 육군 검찰이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청구한 A 사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17사단 A사단장은 사단 예하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부대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사단사령부로 전출된 여군 부사관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위로하는 과정에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소령은 지난 4월 부대 내에서 부하 여성 장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일삼으며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당국은 당시 보직해임과 함께 징계위원회를 열어 B 소령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또한 B 소령은 지난 2010년 강원도 화천 전방부대 인근에서 자살한 심모(당시 25세) 중위의 자살 사건에도 관련돼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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