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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사업 무산, 코레일 책임 아니다"…드림허브 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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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박준용 기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이 코레일에 있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연이은 소송에서 법원이 민간출자사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과는 상반되게 코레일 측의 손을 들어 준 첫 판결이어서 앞으로 진행될 다른 소송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안승호)는 10일 용산개발 민간출자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VF, 이하 드림허브)와 민간 출자사 23곳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2400억원 가액의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개발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책임이 코레일 측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판결문의 요지다.

재판부는 "코레일이 추천한 드림허브 측 이사 3명이 전환사채 발행에 반대한 이유가 코레일 주도로 사업을 개편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 때문이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코레일 측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방해했다고 인정할 증거 또한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2006년부터 추진돼 온 용산개발사업은 자금조달 어려움 등으로 지난해 4월 중단됐고 이후 7월 코레일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먼저 받았다. 코레일이 사업 추진에 앞서 서울보증보험에 용산개발을 위한 사업협약이 해지되면 24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이에 용산개발 추진 주체인 드림허브의 26개 민간출자사들은 지난해 5월 개발 무산에 코레일 측의 책임이 있기에 서울보증보험이 요청한 보험금을 내줄 이유가 없고 민간출자사들이 책임져야 할 채무 또한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서울보증보험은 드림허브와 민간출자사를 상대로 코레일에 지급한 2400억원을 물어내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

하지만 드림허브를 비롯한 민간출자사들은 소송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환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을 계속 막았고 사업협약서에서 제시된 사안과 별개로 추가 출자를 요구하는 등 자금난에 빠지게 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드림허브 측 관계자는 "재판부 판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한 것이지 용산개발 사업 무산이 드림허브에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은 아니다"며 "증거를 보다 명확히 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이번 판결로 민간출자사들이 자금조달 등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사업이 좌초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사업부지 반환소송, 법인세 환급소송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코레일은 드림허브 명의로 된 용산 철도정비창 사업부지 61%(21만7583㎡)를 돌려달라며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코레일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사업부지를 회복해 부채감축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부지 활용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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