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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전철 기초질서 위반행위 특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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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코레일은 가을 여행철을 맞아 바른 철도이용 문화를 위해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전철 내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합동단속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코레일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광역철도 질서지킴이가 함께 하며, 여행객이 많고 위반행위가 많은 경춘선과 중앙선, 경부선 등 10개 노선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열차 내 음주소란, 불법 이동 상행위, 구걸 및 선교활동, 미승인 광고물 무단 부착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기존 계도 및 퇴거 위주의 단속방식에서 벗어나 적발되면 최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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