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은 코레일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광역철도 질서지킴이가 함께 하며, 여행객이 많고 위반행위가 많은 경춘선과 중앙선, 경부선 등 10개 노선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계도 및 퇴거 위주의 단속방식에서 벗어나 적발되면 최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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