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관계자는 8일 "감사원이 최근 도내 전체 친환경 농가에 균등한 기회를 줘야 하고, 가격경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내년부터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는 친환경 학교급식이 2009년 95개교에서 2011년 707개교로 급속히 확대돼 안정적 공급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기친환경조합을 위탁운영자로 선정,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방계약법' 위반 지적과 함께 과다 수수료 지급 논란이 불거졌다.
또 경기친환경조합이 학교 구매액의 23~33%를 배송과 포장, 관리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떼어가 2012년의 경우 110억원의 수수료를 지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급운영 수수료는 매출액의 1.85%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송과 포장 등은 해당 업체가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로 1000억원의 매출이 발생했을 때 경기친환경조합의 수수료는 1.85%에 해당하는 18억5000만원이라는 것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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