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 29일 현재 외교관 직원의 자녀 가운데 162명이 복수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또 외교부 직원 자녀 중 외국 국적만 보유한 사람은 2명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최근 3년간 외교부 직원 자녀의 한국 국적 회복 현황에 대한 국회 외통위의 문의에는 2011년 이전에 2명이 우리나라 국적을 회복했다고 답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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