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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유 제품 먹고 '실신'… 식약처 "해당제품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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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과다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심각한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53명이 사지마비 등으로 병원에 실려가 해당 제품을 만든 업체가 처벌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보를 받고도 "문제가 없다"며 '내사종결처리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 김재원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은 '식품위생법 위반 수사결과보고서'를 보면 경기도의 한 영농조합법인은 2010년 10월부터 3년간이나 니코틴산이 허용치의 7배까지 넣은 산수유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니코틴산은 비타민B 복합제의 일종으로 과다 섭취할 경우 매스꺼움과 구토, 간 독성, 혈관환장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해당 제품을 복용한 피해자들은 발열과 홍조, 따끔거림, 피부가려움증, 구역질, 사지마비, 혼수상태, 코피, 실신 등의 부작용으로 병원에 실렸다. 이같은 부작용을 호소한 환자만 53명에 달한다.

이 업체는 산수유 함량이 1%도 안되는 제품을 산수유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켜 735억원 어치 팔았다. 이같은 불법 판매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혔고, 서울서부지법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해당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2011년 7월께 이 사건을 제보받아 해당 제품을 수거해간 뒤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식약처는 서울시가 니코틴산의 부작용에 대해 문의하자 "피해자들의 증상과 관련이 없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유해 물질을 첨가한 불량식품 판매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행위도 문제이지만, 사법부의 판결이 나기까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식약처가 이를 문제없다고 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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