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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평온침해' 집회 불허 98%가 청와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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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국정 감사 자료 통해 지적..."경찰이 과잉 금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올해 들어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서가 ‘생활 평온 침해’ 사유로 금지통고한 집회시위 중 98%가 청와대 앞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의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서울 지역에서 생활평온침해를 사유로 금지통고된 집회시위 신고는 총 83건으로 그중 81건이 청와대 인근 지역이었다. 구체적으로 사직로 북측에서 청와대 사이 지역인 자하문로, 효자로, 삼청로 지역이었다. 나머지는 강남 1곳, 동작 1곳에 불과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고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와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판례를 통해 단순히 인가가 있다거나, 국토법상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금지해서는 안 되고, 생활의 평온의 뚜렷하게 침해받을 구체적 이유가 있고, 인원 및 방법의 제한하고도 생활평온침해를 해칠 우려가 여전한 경우에만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경복궁역 주차장 입구 북쪽과 남쪽, 경복궁역 2번 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앞, 인사동 아트선재센터 앞 등 주거지라고 볼 수 없는 곳에서의 집회 신고도 '생활평온침해'를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경찰이 올해 청와대 앞에 집회신고를 금지통고하지 않은 것은 단 한 건으로, 이 집회는 집회신고 당시 변호사가 함께 동행해 인원, 방법 등의 제한을 협의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은 "서울시 면적 중 51%가 국토법상 주거지역이고 40%는 녹지지역인데. 국토법상 주거지역이란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한다면 서울 대부분에서 집회시위가 금지돼야 한다"며 "집시법과 동 시행령에서 다소 모호한 표현이 있어 경찰이 유독 청와대 앞에서만 이를 과잉해석하고 있다. 이런 관례를 없애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하고 추후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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