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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3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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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 권익위원회는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3주년을 맞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도 시행 이후 3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사회의 당면 과제인 사회 전반의 안전 시스템과 안전의식을 제고하는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강화를 통한 시민의 자발적인 감시가 중요하다고 보고,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공익신고 제도의 역할에 대해 논의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맞은 박홍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공식신고제도에 대해 "정부와 시민의 협력을 통한 안전서비스 공동생산 패러다임으로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신고 정보의 질이 좋은 반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큰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준 변호사는 "내부자인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기본 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신고자를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것을 소극적인 원상회복이 아니라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이성보 권익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는 국민 스스로 생활 주변의 위험요인이나 내부의 불법행위를 신고하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제고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 의식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될 것"이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관피아 척결, 국가 개혁 등의 노력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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