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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6일 '집단민원조정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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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집단민원조정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인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가칭)' 공청회에서는 집단민원을 보다 적극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 제정안에 대해 논의된다.
권익위에서 추진중인 법률안에는 집단민원의 사전적 개입과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권익위 등은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전에는 개입할 수 없고, 늘 집단민원이 생기고 난 사후에 수동적으로밖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놓여 있었다.

발제자로 나선 정태용 아주대 교수는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에 "집단민원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정인’ 제도를 두는 한편으로 집단민원에 관계된 행정기관이 의무적으로 조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사전예방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단민원이 사회적 갈등으로 심화되기 이전에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사전조사에 의한 조정제도를 뒀다"고 소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번의 입법노력이 있었으나, 조정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기관의 입장이 반영된 제도는 이번에 처음 논의되는 것이라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법률안을 통해 민원인과 행정기관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정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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