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인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가칭)' 공청회에서는 집단민원을 보다 적극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 제정안에 대해 논의된다.
발제자로 나선 정태용 아주대 교수는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에 "집단민원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정인’ 제도를 두는 한편으로 집단민원에 관계된 행정기관이 의무적으로 조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사전예방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단민원이 사회적 갈등으로 심화되기 이전에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사전조사에 의한 조정제도를 뒀다"고 소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번의 입법노력이 있었으나, 조정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기관의 입장이 반영된 제도는 이번에 처음 논의되는 것이라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법률안을 통해 민원인과 행정기관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정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